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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27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지기법 통칙 42-5)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 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42조를 적용한다. ※참고 · 이혼무효심판 중 : 이혼한 상태로 봄. · 친생자부인심판 중 : 친생자로 봄. · 상속신분부존재청구 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 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 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2020. 4. 19.
과태료승계 제외 (종전 법무부 해석) 과태료승계 제외 (법무부 범심61010-785호, 1998.10.7.) 과태료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자가 사망하기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는 가능(체납자 사망은 압류 해제사유 아님.)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기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벌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2020. 4. 19.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지기법 통칙 42-2)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0. 4. 18.
추인, 추정상속인 - 용어 추인(追認) 법률행위의 하자를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한다. 일종의 취소권의 포기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매매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용어로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추정상속인), 추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바, 이 경우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정상속인이라 한다.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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