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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추인, 추정상속인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6.

 

 

 

 

 

추인(追認)

법률행위의 하자를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한다. 일종의 취소권의 포기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매매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용어로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추정상속인), 추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바, 이 경우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정상속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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