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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27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1. 2. 4.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사례)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또는 「도로법」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20. 5. 17.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사례)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 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2020. 5. 17.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 (사례)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마470 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임. 202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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