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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27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질의1) ■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명의가 등록원부상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 체납처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 ■ 질서법 제24조의2 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질의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11. 7. 6.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24조의2는 자연인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 2017. 9. 6.
51.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51.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및 검사해태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일 전에 차량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사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하고 그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일 전에 이미 사망 하였다면, 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검사를 받아야할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 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 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 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2017. 9. 6.
50.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50.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 납부의무자 사망 후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운행되어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누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질의 1) ■ 상속인이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기존의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후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차량이 운행 되어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운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 만약 그 운행이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라면(예컨대 도난에 의한 운행) 자동차의 상속인이 위반 당시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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