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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by 런조이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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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법 통칙 42-2)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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