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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3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 특히 제2조는 제1호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가 금전적 제재의 대상인 법률위반행위의 일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규정의 의미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과태료의 본질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같은 조 제3호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2020. 5. 18.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3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확실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2017. 12. 28.
132. 가산금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의미 132. 가산금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위반)한 질서위반행위에 법 시행 전후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해석 [회신] ● 2008. 6. 22.에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2008. 6. 1.에 위반)에 대해서도 질서법 시행 이후에는 원칙상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부칙 제2항은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 부.. 2017. 11. 6.
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2항의 의미 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은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동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의 의미가 동법 시행일 이후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일 이전에 부과한 과태료가 동법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부칙 제2항은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질서법 제24조의 규정은 질서법 시행(2008년 6월 22일 0시)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시행 후 ..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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