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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35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질의요지] ■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잘못된 과태료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2017. 8. 31.
37. 사전통지의 방법 37. 사전통지의 방법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16조의 사전통지 방법 [회신] ● 질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합리 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 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도달여부의 입증을 위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7. 8. 29.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질의요지] ■ 「철도안전법」상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철도안전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특히 위반행위의 횟수(1회~3회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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