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 특히 제2조는 제1호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가 금전적 제재의 대상인 법률위반행위의 일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규정의 의미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과태료의 본질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같은 조 제3호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당사자”로 정의하는데, 이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주체는 당사자, 즉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제1호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주체 역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둘째, 동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였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의 주체가 동조 제2호의 “행정청”을 의미합니다.
· 셋째,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법위반행위로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행위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아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상의 “질서위반행위”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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