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가산금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위반)한 질서위반행위에 법 시행 전후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해석
[회신]
● 2008. 6. 22.에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2008. 6. 1.에 위반)에 대해서도 질서법 시행 이후에는 원칙상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부칙 제2항은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과태료'의 의미는 사전통지부터 질서법 시행 후에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한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법 시행 전의 위반사실에 대해 질서법 제24조(가산금 · 중가산금)가 적용되려면 "사전통지"가 언제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사전통지"를 질서법 시행 후에 질서법에 따라서 한 경우에만 가산금 · 중가산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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