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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35

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한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함)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1) ■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2017. 10. 13.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질의 1) ■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지(질의 2) ■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 2017. 10. 12.
58. 의견제출기간의 변경 가능 여부 58. 의견제출기간의 변경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중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행정청이 심의하는 기간을 제외시키는 내부 규정을 행정청이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질서법 제16조제3항에 행정청이 사전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2017. 10. 11.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경우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20% 감경조항도 적용이 가능..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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