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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