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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49

변상금 체납금 상속인 승계 [법무부 해석] 변상금 체납금 상속인 승계됨(법제처 법령해석 06-0007, 2006.3.10.)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또는 「도로법」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 2021. 2. 10.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질의 요지)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⓵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⓶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은 그 대표자를 감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을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2020. 11. 28.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기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청산법인의 사무에는 기존 법인이 가지는 채무의 변제도 포함되므로, 청산 전의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청산법인에 대하여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면 법인은 소멸하게 되므로 법인에게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대표자는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자이므로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020. 11. 8.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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