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세외수입 업무 해설(Q&a)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by 런조이 2022. 8. 30.

 

[질의요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2020. 8. 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