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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by 런조이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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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2337 판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3.31. 원고 김○○의 남편인 소외 안○○가 그 판시의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1990.3.1.부터 1993.8.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안○○는 그 부과처분 이전인 1993.4.3. 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망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상속인인 원고 김○○로서는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체납자가 고지서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상속인들이 납부할 금액은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서(민법 제1000조)와 상속 지분(민법 제1009조)에 따른다.

다만 피상속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인간에는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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