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과한 자료의 회계과목명 변경 가능 여부
[질의요지]
부과 이후 기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과목이 잘못 부과된 것을 발견한 경우, 회계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1. 수납 이전의 자료인 경우, 전액 감액 처리 후 새로 부과를 할 수 있음
2. 수납이 이미 완료된 자료인 경우, 전액 감액처리 > 과오납 반환 > 정상적인 회계과목 부과 및 수납 처리해야 하나, 세외수입시스템 총괄담당자와 협의 후 과목경정도 가능함
- 기존 세입과목 착오로 잘못 수납된 세입을 감액결의 및 징수결의 및 징수결의 없이 금액만 정상적인 세입과목으로 경정(징수보고서만 정정됨, 과오납금 발생없이 정정)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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