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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51

[용어] 민원인, 밀집취락지구 민원인(民願人)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밀집취락지구(密集聚落地區) 자연공원법에서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018. 5. 17.
[용어] 물적분할, 물적회사 물적분할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적회사(物的會社) 인적회사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물적회사는 자본회사라고도 하는데, 사원의 결합관계가 순전한 자본적 결합이어서 사원의 개성(個性)과 회사 사업과의 관계가 극히 희박하고, 회사의 경제적 활동과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회사의 재산, 사업의 규모 · 성질 .. 2018. 5. 16.
[용어] 대도시,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대도시내 신설법인 대도시(大都巿 metropolitan)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란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때는 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2001. 7. 1현재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 2018. 4. 17.
[용어] 기장, 기장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 기장(記帳) 기업의 활동에 따른 자산, 부채,자본의 변동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기장불성실가산세(記帳不誠實加算稅) 세법에 규정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가산세인바,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장의무(記帳義務) 기장의무는 상법상의 의무와 세법상의 의무로 구별된다. ① 상법상의 기장의무 : 상법에서는 상인의 장부에 관하여 일반상인과 회사 특히..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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