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민원인, 밀집취락지구

by 런조이 2018. 5. 17.
반응형

 

 

 

 

 

    

민원인(民願人)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밀집취락지구(密集聚落地區)

자연공원법에서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