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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51

영업비용, 영업세, 영업외비용, 영업외손익,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 용어 영업비용(營業費用 operating expens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총칭하는 말이다.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인 바, 우리나라는 1977. 7. 1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서 이에 흡수시키고 폐지하였다. 영업외비용(營業外 費用 non-operating expense) 이자비용 등과 같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반복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업외손익(營業外 損益 non-operating gain and loss) 통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영업외수익)과 비용(영업외비용)를 의미한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營業用과 非營業用의 區分)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규정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 2018. 9. 13.
[용어] 복대리, 복리후생비, 복직 복대리(復代理) 대리인이 자기권한(대리권)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수여하는 때 이를 수여 받은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자기 권한내에 행위를 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즉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福利厚生費 welfare expenses) 종업원의 작업능율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 2018. 5. 31.
[용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인의 지방이전, 법인장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 2018. 5. 25.
[용어] 법원, 법인 법원(法源) "法源"이란 법의 원천(源泉)이라는 설과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설로 대별된다. 법의 원천으로 보는 학설은 법의 타당근거로서 신의설(神意說) · 사회계약설 · 승인설 · 주권자명령설 · 자연법설 · 실력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보통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條例) ·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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