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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인의 지방이전, 법인장부

by 런조이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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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1)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재단 및 그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2)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위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法人의 非業務用土地)

지방세법상 2000년도까지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고 그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세하였다.

 

법인의 지방이전(法人의 地方移轉)

대도시내의 법인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바, 여기서 이전이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장부(法人帳簿)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이 기록 유지 관리해야 하는 장부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신고가액 및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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