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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법원, 법인

by 런조이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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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

"法源"이란 법의 원천(源泉)이라는 설과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설로 대별된다. 법의 원천으로 보는 학설은 법의 타당근거로서 신의설(神意說) · 사회계약설 · 승인설 · 주권자명령설 · 자연법설 · 실력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보통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條例) ·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 된다(민법 제1조).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성문법만이 법원이 되고 불문법은 배척된다(죄형법정주의). 상법에 있어서는 관습법이 성문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보충적 법원이 되며(상법 제1조), 행정법 등 성문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법분야에서는 관습법(행정선례 등) · 판례법 · 조리 등이 법원이 된다. 그러나 조리는 그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 학설상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법인(法人  legal parson)

자연인 이외에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인격자를 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 법인실체설"등으로 나누어지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의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법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도출하는 법인실체설이 통설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사법인(私法人)의 경우 해산에 의하여 청산단계에 들어가서 청산이 끝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면 소멸한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실체)가 사람(사단)인가 재산(재단)인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별되고, 법인의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상법상의 회사)과 비영리법인(민법상의 법인)으로 구분되며, 목적 ·  준거법 · 강제성 · 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公法人 : 국가 · 공공단에 등)과 사법인(私法人 : 상법 ·  민법상의 법인) 및 중간법인(공기업 등)으로 구분되고,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고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분류한다. 조세법에서도 법인은 자연인과 함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되고 또한 청구권의 주체도 된다. 따라서 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과는 독자적인 권리의무를 형성하지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 관계에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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