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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9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법제처 해석] 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 종래 실무상으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합병 · 해산 등 ○ 해산한 법인이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2021. 1. 28.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질의 요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회신) 과태료 승계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징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입니다. ○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은 대표자 혹은 과점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당사자이므로 법인에게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과점주주나 대표자에게 다시 부과하거나 이를 승계시켜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반면,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인 개인(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폐업과 상관없이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체납처분 ○ 당사자가 법인인.. 2020. 11. 4.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다만 통계법과 같이 법률이 명문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 2020. 5. 20.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법제처 해석) 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 종래 실무상으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합병·해산 등 해산한 법인이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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