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인격9

회사의 소멸 - 용어 회사의 소멸(會社의 消滅) 회사가 법인격을 잃는 것을 말하는 바, ① 합병에 의한 경우 ② 회사가 파산절차를 종료한 경우 ③ 합병이나 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산한 회사의 청산절차를 종료한 때 소멸한다.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일 뿐, 이것에 의하여 회사가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산후에도 회사는 해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회사가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종료한 후에 소멸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그 자체가 성립된 때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소멸한다. 2019. 6. 20.
지점 - 용어 지점(支店 branch office) 기업에서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영업소를 말한다. 지점은 법률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① 지점만을 독립적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점영업에 관해서만 지배인을 선임 ·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10조 · 제13조). ③ 상업등기의 효력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 단위가 되고, 지점의 등기가 없는 이상 본점의 등기를 지점거래에 채용할 수 없다. 또한 독립한 법인격(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능력이 없다. 지점설치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건당 2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취득세편에서 수도권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때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는 바, 이때의 지점이란 지점등기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2019. 3. 21.
인적회사 - 용어 인적회사(人的會社) 물적회사에 대립되는 용어이다. 즉 회사의 인적 요소로서 사원의 개성이 강하고 개인적 결합의 색체가 짙은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사원 개인이 회사 신용의 기초가 되고, 사원의 결합도 자연히 서로 인적 신뢰관계에 의거하게 되므로 사원의 지위 교체도 자유롭지 않다. 각 사원의 인적 사정의 변화에 따르는 퇴사 · 제명 등의 제도도 인정된다. 출자의 종류도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내부의 중요문제의 결정은 전원동의주의(全員同意主義) 또는 인원수에 의한 다수결주의에 의한다. 설립절차 및 청산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합명회사가 전형적인 인적회사인바, 합명회사에는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조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 2018. 12. 6.
[용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인의 지방이전, 법인장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 2018. 5.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