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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다만 통계법과 같이 법률이 명문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개별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명시적 규정 없이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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