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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by 런조이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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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2조 제3)

종래 실무상으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법인의 합병·해산 등

해산한 법인이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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