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격9 4-3.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4-3.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요지]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동법 제80조제2항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대상으로도 부과 가능한지 여부 [회신]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0조제2항제1호), 이러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징수하게 됩니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2017. 8.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