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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리스, 리츠 리스(lease) "리스"라는 임대차이나 경제적 용어로서 부동산은 임대차라 하고 시설대여를 리스라고 한다. 즉 각종 동산을 포함해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어떤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회사를 리스회사라 하고 이러한 산업을 리스산업이라고 한다. 임대물은 카메라 · 타이프라이터 · TV · 컴퓨터에서 자전거 · 자동차 · 선박 ·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사용자는 일시에 다액의 구입자금을 요하지 않고 언제나 필요할 때 최신의 기계 ·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점차 리스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리스계약에는 리스회사가 수리(修理) · 유지(維持)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용리스와 금융기능에 중점을 두는 파이낸스 리스(금융리스)가 있다... 2018. 4. 30.
[용어] 건설기계등록, 건설업, 건설이자 건설기계등록(建設機械登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등록을 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얻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가 있다. 건설기계는 취득세편에서 기계장비라는 용어로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데 취득대금의 완납전 또는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30을, 저당권 설정등록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기타등록은 건당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업(建設業)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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