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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22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법원 - 용어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원본을 기초로 이를 빠짐없이 옮겨 적은 서류를 말한다. 법원이 판결을 표시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최초로 작성한 서면의 정본이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언하면 즉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직권송달한다. 판결(判決)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원본(原本)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집행력(執行力)있는 정본(正本)이란 집행문(執行文)이 붙어 강제집행(強制執行)의 기본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집행법원(執行法院)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 내지 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법원. 특정의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절차를 행하는 지역 또는 이를 행한 지역을 관찰하는 지방법원이 이를 행한다(민사집행법).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의 실시를 하는 경우로는 채권 .. 2019. 4. 3.
주식청약, 주식할인발행차금 - 용어 주식청약(株式請約)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株主)가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또는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의 모집이 행해지며 신청인이 이에 응해 주식의 신청을 하고 발기인(發起人) 또는 대표이사가 신청에 따라 배당을 하면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 신청인은 인수인(引受人)이 된다. 이어 법정절차를 마치면 주주가 된다. 주식할인발행차금(株式請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2019. 3. 4.
주식의 소각 - 용어 주식의 소각(株式의 燒却 retirement of stock) 주식의 소각이란 특정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가 있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은 다시 특정 주식만이 소각되는 상환주식의 소각(상법 제345조)과 모든 주식이 평등하게 소각되는 이익소각(利益燒却)(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으로 나누어진다. 2019. 3. 4.
주식배당, 주식병합 - 용어 주식배당(株式配當 stock dividend) 회사의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주식병합(株式倂合 consilidation of stocks) 1인의 주주에 속하는 기존의 여러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것)를 말한다. 이때 회사의 자본금 및 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미 발행된 주식수만이 감소하게 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가의 조정이나 주주 관리비의 절감 등으로 기업운영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1주 미만의 주식(단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주주는 이전만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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