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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22

주식명의개서, 주식발행초과금 - 용어 주식명의개서(株式名義改書 stock transfer) 기명주식의 양도나 포괄승계(包括承繼), 즉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에 의한 타인의 권리 · 의무의 일괄승계가 있은 때에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로서 효력이 생기지만 주식의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취득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주식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그 차액을 말한다. 이는 자본잉여금으로서 반드시 회사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외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019. 2. 27.
종합소득세 - 용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global income tax) 소득세법상 합산대상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리과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성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성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리과세제도는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적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 2019. 2. 22.
잉여금, 잉여금처분 - 용어 잉여금(剩餘金 surplus) 기업회계에서 자기자본(순자산액) 중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한다. 자본금은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증감할 수 없으므로 잉여금은 별개의 계정으로 처리한다. 잉여금은 그 원천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재평가잉여금을 따로 구별하는 3분설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는 2분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차금 등에 의해, 이익잉여금은 이익의 발생 등에 의해,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재평가차액 등에 의해 발생한다. 잉여금처분(剩餘金의處分 surplus appropriation) 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 임원상여 ·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018. 12. 21.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익, 이익배당금 - 용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異議申請審議委員會) 국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한 심의기관이다.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서는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2인과 외부인 3인으로, 지방국세청은 소속3급 또는 4급 공무원3인과 외부인 4인으로 구성한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익(利益 profit) 이익은 경제학적이익과 회계학상이익으로 구별되는 데 경제학적이익은 순자산 또는 부의 증가이며 화폐적이익이 아니라 실질이익이어야 한다. 이익은 원인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원인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이자 · 임금 · 지대 및 이윤으로 분할된다. 이익은 판매시점에서가 아니라 모든 ..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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