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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건설기계등록, 건설업, 건설이자

by 런조이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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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建設機械登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등록을 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얻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가 있다. 건설기계는 취득세편에서 기계장비라는 용어로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데 취득대금의 완납전 또는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30을, 저당권 설정등록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기타등록은 건당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업(建設業)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1. 일반건설업 :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건설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이자(建設利子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이익이 있어야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철도 · 운하 · 항만 등 대규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 성립후 영업개시까지는 영업수익이 없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꺼리게 함으로써 회사성립 자체를 어렵게 하므로 상법은 사업의 성질상 회사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를 건설이자라고 하고 그 배당을 건설이자의 배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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