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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리스, 리츠

by 런조이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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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lease)

"리스"라는 임대차이나 경제적 용어로서 부동산은 임대차라 하고 시설대여를 리스라고 한다. 즉 각종 동산을 포함해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어떤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회사를 리스회사라 하고 이러한 산업을 리스산업이라고 한다. 임대물은 카메라 · 타이프라이터 · TV · 컴퓨터에서 자전거 · 자동차 · 선박 ·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사용자는 일시에 다액의 구입자금을 요하지 않고 언제나 필요할 때 최신의 기계 ·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점차 리스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리스계약에는 리스회사가 수리(修理) · 유지(維持)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용리스와 금융기능에 중점을 두는 파이낸스 리스(금융리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임대기간이 비교적 짧고 시간 · 주 · 월 단위로 임대하는 방식을 렌털(rental)제도라고 한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이 리스 물건인 때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리스회사가 된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이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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