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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익, 이익배당금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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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의위원회(異議申請審議委員會)

국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한 심의기관이다.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서는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2인과 외부인 3인으로, 지방국세청은 소속3급 또는 4급 공무원3인과 외부인 4인으로 구성한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익(利益  profit)

이익은 경제학적이익과 회계학상이익으로 구별되는 데 경제학적이익은 순자산 또는 부의 증가이며 화폐적이익이 아니라 실질이익이어야 한다. 이익은 원인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원인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이자 · 임금 · 지대 및 이윤으로 분할된다. 이익은 판매시점에서가 아니라 모든 생산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익은 생산의 준비,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포함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통해서 발생된다. 회계학상의 이익은 일정기간 동안에 실현된 수익과 이에 상응하는 역사적원가와의 차액으로 정의된다. 이익은 재화 · 용역의 판매로부터 나타나는 수익에서 이 수익을 얻는데 소요된 원가를 차감한 것이다. 이는 회계기간의 공준상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익배당금(利益配當金  dividends)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 출자 및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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