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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식명의개서, 주식발행초과금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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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株式名義改書  stock transfer) 

기명주식의 양도나 포괄승계(包括承繼), 즉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에 의한 타인의 권리 · 의무의 일괄승계가 있은 때에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로서 효력이 생기지만 주식의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취득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주식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그 차액을 말한다. 이는 자본잉여금으로서 반드시 회사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외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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