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주식청약, 주식할인발행차금 - 용어

by 런조이 2019. 3. 4.
반응형

 

 

 

  

 

 

 

주식청약(株式請約)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株主)가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또는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의 모집이 행해지며 신청인이 이에 응해 주식의 신청을 하고 발기인(發起人) 또는 대표이사가 신청에 따라 배당을 하면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 신청인은 인수인(引受人)이 된다. 이어 법정절차를 마치면 주주가 된다.

 

 

주식할인발행차금(株式請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구조부, 주주 - 용어  (0) 2019.03.07
주식회사 - 용어  (0) 2019.03.06
주식의 취득시기 - 용어  (0) 2019.03.04
주식의 소각 - 용어  (0) 2019.03.04
주식의 병합, 주식의 분할 - 용어  (0) 2019.03.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