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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법원 - 용어

by 런조이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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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원본을 기초로 이를 빠짐없이 옮겨 적은 서류를 말한다. 법원이 판결을 표시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최초로 작성한 서면의 정본이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언하면 즉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직권송달한다.

판결(判決)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원본(原本)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집행력(執行力)있는 정본(正本)이란 집행문(執行文)이 붙어 강제집행(強制執行)의 기본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집행법원(執行法院)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 내지 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법원. 특정의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절차를 행하는 지역 또는 이를 행한 지역을 관찰하는 지방법원이 이를 행한다(민사집행법).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의 실시를 하는 경우로는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동산집행의 배당 절차, 부동산집행, 자동차 ·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집행 등이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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