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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22

고든의 성장 모형, 고래, 고액자산 투자자 - 미국금융 관련용어 고든의 성장 모형(Gordon growth model) 현금흐름할인 접근방식을 단순화해 주식가격을 평가하는 모델. 고든의 배당성장모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배당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배당할인모형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해당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는 지속 성장 모형이다. 내년도 배당금을 할인율과 장기(또는 안정 상태) 성장률의 차이로 나누어 주식의 목표가를 계산한다. 정률성장배당할인모델(DDM)이라고도 한다. 고래(whale) 투자 규모가 매우 큰 투자자를 뜻하는 용어. 버핏은 고래 투자자로 간주된다. 고액자산 투자자(high net Worth investor, HNW) 부유한 투자자. 실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하고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을 보통.. 2022. 12. 1.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4.3.21. 선고 93다19276 판결)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현행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을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2021. 5. 12.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 가산금 배당문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 가산금 배당문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다.(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5.24., 2001가단11748판결 참조) ※ 배당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에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임 2021. 5. 1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법원은 제출받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부 등본만 확인 후 배당하고 있으므로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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