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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해제, 압류의 효력 - 용어 압류의 해제(押留의 解除 release of seizuer) 과세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 충당 · 공매의 중지 ·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그리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 2018. 8. 28.
실용신안권, 실정법과 자연법, 실종선고 - 용어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권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점 ·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여기서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정법과 자연법(實定法과 自然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 또는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 2018. 8. 23.
[용어] 상업지역,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상표권 상업지역(商業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도심 ·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상장법인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법인을 비상장법인이라고 한다. 상표권(商標權 trademark right)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 2018. 7. 2.
[용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인의 지방이전, 법인장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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