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29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됨 [지방세운영과-4178, 2011. 9. 6] [해석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08-135, 2008. 6. 25] [사례] 지징법 제7조 관련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를 지방세를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중의 하나로 .. 2017. 12. 1.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