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해제(押留의 解除 release of seizuer)
과세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 충당 · 공매의 중지 ·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그리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압류의 효력(押留의 效力)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통지서상의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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