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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9

직권등록 - 용어 직권등록(職權登錄)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직권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 등에서 과세대상 물건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9. 3. 27.
주택, 주택건설사업 - 용어 주택(住宅) 지방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국정에 의한 주택(세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말한다.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住宅建設事業) 주택의 신축분양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대도시내 신설 법인이라고 그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는다(취득 후 3년내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한함). 그리고 재산세(20.. 2019. 3. 7.
저당권 - 용어 저당권(抵當權 mortgage, hypothec)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등기(등록)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등에 의하여 목적물의 범위도.. 2019. 1. 21.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 용어 자동차등록(自動車登錄) 자동차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바, 등록은 공시의 효과를 득하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70을 과세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등록세는 1,000분의 50(경자동차는 1,000분의 40)으로 과세하는 등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증의 회수(自動車登錄證의 回收) 자동차세 납세보전의 한방편인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며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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