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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당시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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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의 범위(取得價格의 範圍)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하고 등록세에도 적용되는 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 건축물 또는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取得當時)

지방세법에서 "취득당시"란 취득의 시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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