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에 따른 부대비용(取得에 따른 附帶費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합계를 말하는데 직접비가 되는 취득대금이외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취득시의 소개수수료 · 지급이자 · 수입에 의한 취득시의 수입통관관련 비용, 건축신축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등을 말한다. 이상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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