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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33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의 중지 - 용어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한다. 즉 압류에 든 비용, 압류물건 운반비용 및 보관비용,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는데,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분배(청산)시 다른 어느 채권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분한다. 체납처분의 중지(滯納處分의 中止)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후의 그 추산가액에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체납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11.
징수유예 등의 효과, 징수촉탁 - 용어 징수유예 등의 효과(徵收猶豫 等의 效果)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뷰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으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규정의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징수촉탁(徵收囑託) 징수권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2019. 4. 5.
정액법, 정액세 - 용어 정액법(定額法) 감가상각의 한 방법으로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매년 상각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비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세(定額稅) 과세대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차별없이(또는 단계적 차별에 따라) 일정액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019. 2. 11.
재산세과세대장, 재정범 - 용어 재산세과세대장(財產稅課稅臺帳)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과세대상물건별로 과세물건의 현황 · 소유자변동사항 · 세액산출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신고사항을 기록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범(財政犯 fiscal criminal) 행정범의 일종으로서 포탈범(탈세범)과 재정질서범의 2가지가 있다. 포탈범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 공제를 받는 것과 전매권(專賣權)을 침해하는 등 부정한 이득을 보거나 보려고 한 범죄이다. 재정질서범은 신고의무위반, 허위신고, 장부의 허위기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하여지는..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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