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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의 중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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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한다. 즉 압류에 든 비용, 압류물건 운반비용 및 보관비용,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는데,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분배(청산)시 다른 어느 채권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분한다.

 

 

 

체납처분의 중지(滯納處分의 中止)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후의 그 추산가액에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체납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중지는 무익한 체납처분에 따른 인력 · 경비 등의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필요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당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공고기간이 만료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징수시효는 압류해제일부터 다시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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