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정액법, 정액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1.
반응형

 

 

 

  

 

 

정액법(定額法)

감가상각의 한 방법으로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매년 상각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비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세(定額稅)

과세대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차별없이(또는 단계적 차별에 따라) 일정액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차, 정책감세 - 용어  (0) 2019.02.11
정지조건, 정직 - 용어  (0) 2019.02.11
정부투자법인 - 용어  (0) 2019.02.11
정부출자법인 - 용어  (0) 2019.02.08
정본,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 - 용어  (0) 2019.02.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