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회신)
○ 「국세징수법」 제21조제4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징수가 불가한지가 문제됩니다.
○ 하지만, 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대상인 당사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ⅱ) 과태료와 조세는 그 법적 성격이 구별되므로,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21조제4항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단서가 과태료에 적용될 수 없는 점, ⅲ)「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의 각 제3장에 규정된 체납처분 규정만 적용될 뿐, 각 제2장에 규정된 가산금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제4항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단서는 과태료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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