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by 런조이 2020. 10. 9.
반응형

(질의 요지)

당사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여 당사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같은 법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행정절차법14조제1항에 따라 우편,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과태료 위반행위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등으로 고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지, 대표자의 주소지 등이 송달장소가 됩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소이전을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태료 부과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당사자의 사용본거지는 송달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은 행정절차법15조제1항에 따라, 그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우편물이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그 도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978977판결 참조)

 

교부에 의하여 송달한 경우 행정절차법14조제2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 · 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

 

질의상 행정청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로서, 해당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내지 수취인이 실제로 주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그 도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우편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가산금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 질서위반행위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소지나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의 가산금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상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청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경우라면 그 송달은 적법하고, 당사자의 가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