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당사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여 당사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같은 법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편,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과태료 위반행위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등으로 고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지, 대표자의 주소지 등이 송달장소가 됩니다.
○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주소이전을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태료 부과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당사자의 사용본거지는 송달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우편물이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그 도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97누8977판결 참조)
○ 교부에 의하여 송달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 · 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
○ 질의상 행정청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로서, 해당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내지 수취인이 실제로 주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그 도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우편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가산금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편,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 질서위반행위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소지나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의 가산금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질의상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경우라면 그 송달은 적법하고, 당사자의 가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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