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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대체 압류가 가능한지

by 런조이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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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가 가능한지

 

 

(회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3).

 

그런데 국세징수법24조 내지 지방세징수법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도 대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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