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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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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2호는 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2호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만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없이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애초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령에 그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바가 있었으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며, 대체로 개별 법률에서 과태료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든 개별 법률에 따르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세징수법42조제1항은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채권에 대해 부득이 압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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