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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85.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by 런조이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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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해태에 관한 과태료의 제척 기간의 기산점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9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은 동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16일째 되는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동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간만료일 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6일째가 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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