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해태에 관한 과태료의 제척 기간의 기산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9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은 동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16일째 되는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동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간만료일 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6일째가 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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