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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8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by 런조이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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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조법 제11조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 부터 시행되었으며,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 부터 시행되었으며,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특조법 제2조 제1항의 부동산등기신청을 해태한 날은 원칙적으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61일째 되는 날)이며(다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사실상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 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는 이 때 완성될 것이고, 이때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특조법 제2조 제2항의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에 대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 질서위반행위가 완성 되고 이 때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특조법 제2조 제3항의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 '61일째 되는 날'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되고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예컨대, 특조법 제2조 제1항 위반사실과 동조 제2항의 위반사실이 함께 있는 경우, 각기 별개의 질서위반행위이므로 각 과태료는 병과되고, 제척기간도 별개로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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